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10여 개 의혹에 휩싸였다. 논문 부풀리기나 자녀를 동반한 해외 출장, 부동산 투기 등 학자 출신으론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임 후보자 측은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부인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문 표절, 부풀리기 의혹은 부인
가장 논란이 된 건 과학자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건국대 교수인 임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임 후보자 또는 임 후보자의 제자들과 18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논문을 썼다. 이 논문 중 다수는 A씨가 부교수 승진을 앞둔 2003~2007년 발표됐다. 승진을 위해 실적을 부풀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임 후보자는 “배우자와 연구 분야가 겹쳐 제자들이 공동 지도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연구 분야가 같다. 또 제자와 유사한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검증한 결과 논문의 유사성이 4~18%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미국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 등으로 6차례 학회에 참석할 때 장녀(4번)·차녀(3번)를 동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딸들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개인 돈을 썼다”고 해명했다.
일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2015·2018년 귀속 연도분 종합소득세(157만4280원)를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기 8일 전 세금을 냈다는 의혹 등이다. 임 후보자는 “단순 실수로 일부 소득 신고를 누락했었다”고 해명했다. 두 자녀가 국적법을 위반하고 한국과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임 후보자는 “미국 국적으로 혜택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녀들의 미국 국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취임한 지 87일 만에 조기 사임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사과했다. 그는 “가장 송구스러운 부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투기 지적엔 “법적 하자 없어”
부동산 투기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후보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그가 서울 서초동서초래미안아파트를 보유했던 2004-2014년 사이에 실제 전입 기간은 10개월뿐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에 대해선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998년 매입한 서울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 매입가(9000만원)보다 매각가(8000만원·2004년)가 더 낮아서다. 매각가가 실거래가 대비 1억원 낮다는 지적에 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제도 시행(2006년) 이전의 거래”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인중개사 등에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임 후보자 일가는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 옮겼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택 청약 자격의 취득·유지를 위해 시댁에 전입했다. (자녀의 주소 변경은) 시어머니가 한 것인데 지금은 사망해 이유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적을 보유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2019·2020년 각각 12만원의 정치 기부금을 민주당에 납부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당에 가입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딸 명의의 보험료 1억2000만원을 임 후보자 부부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시기(2058년) 이전까진 증여세 탈세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국회는 4일 임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