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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 체류 중인 우리교민, 4일 173명·7일 221명 특별기로 귀국”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지난해 5일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특별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한국 교민들. 재인도한인회 제공=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5일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특별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한국 교민들. 재인도한인회 제공=연합뉴스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이 오는 4일과 7일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서 이번 특별항공편을 통해 귀국하는 예상 인원은 각각 173명과 221명이다. 4일은 인도 항공사가, 7일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한다.

정부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한국-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그러나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가했다.

앞서 오는 15, 17일에도 항공편을 추가 편성하고 승객을 모으고 있다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밝힌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해외입국자 검사 및 격리 지침에 따르면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72시간 내) PCR 검사 ▲입국 후(1일 내) PCR 검사 ▲격리해제 전 PCR 검사 등 총 3번의 검사를 받고, 총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인도를 비롯해 영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 변이 바이러스 주요 발병 지역에서 입국자는 국내 도착 즉시 정부 시설에서 1박 2일간 격리되고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국내 거주지나 개인이 마련한 격리 장소로 이동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손영래 중수본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입국하는 인도 교민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방역관리를 하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절차들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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