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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10개월 산 아파트 6억 차익…임혜숙 투기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뉴스1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 원에 되팔았다.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 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로 정 의원은 보고 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위해 쓰이는 편법 중 하나다.

또한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천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원이 떨어진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임 후보자가 2004년 매입한 서울 서초동서초래미안아파트에 대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을 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했다.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부부는 이 아파트를 9억3500만원에 팔아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임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산 건 단 10개월 뿐이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2006년 1월 1일) 전 매입 및 매도한 것"이라며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 탈세하거나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초래미안아파트에 10개월만 거주한 점에 대해서는 "당초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며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이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실매입가는 7억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3200만원이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신고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그러나 과거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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