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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D-6…불법 감시 조기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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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다음 달 3일 주식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거래소 특별감리팀 확대 개편 #모니터링 강화, 점검주기도 단축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신설한 공매도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의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니터링 센터인 종합상황실도 조기 가동한다. 이를 통해 공매도 상위·과열 종목 등 공매도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거래소는 호가와 체결 정보, 대차거래 등의 거래 정보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가 의심되는 호가 등도 찾아낸다.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 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에 대해선 시세조종 여부를 감시한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표 직전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도 집중 감시 대상에 오른다. 또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과 주가 급락 상위 종목을 감시하고,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선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방조치는 유선 경고, 서면 경고, 수탁 거부 예고, 수탁 거부 순으로 이뤄진다.

회원사(증권사)도 동참한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를 회원사에 통보하면 회원사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때 거래소는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등 자료를 회원사에 요청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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