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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탈당 경력자, 합당해도 감점"…김의겸·정봉주 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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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통해 자동복당하는 탈당 경력자에게도 당내 경선에서 25%를 감점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민주당 복당 타진이 줄을 이었던 민생당 소속 호남계 인사들은 물론, 김의겸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인사들도 민주당 소속으로는 공천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을 앞둔 조항은 ‘탈당 경력자에겐 당내 경선에서 25%를 깎는다’고 적혀 있는 민주당 당헌 100조다. 기존 조항에선 ‘최근 10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만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합당을 통해 자동으로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불이익을 받는 범위를 대폭 넓혔다. 한 번 탈당을 했으면 합당 등 우회수단을 쓰더라도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의결은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그간 어려울 때 당을 지킨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이를 명문화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열린민주당경선에서 김진애(왼쪽), 정봉주 전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열린민주당경선에서 김진애(왼쪽), 정봉주 전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번에 당헌이 개정되면 직접 타격을 받는 건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김의겸 의원, 김진애·정봉주 전 의원 등 열린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런만큼 이들이 향후 여권 정계개편 과정에서 민주당과 합당을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에선 “당헌 개정안의 가장 큰 유탄을 열린민주당 사람들이 맞게 됐다”(호남 초선)는 말이 나온다.

2015~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던 호남계 인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호남계 인사들 상당수는 민생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상태로, 이들의 입당 전제조건은 탈당 경력자 25% 감산조항의 폐지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당헌 개정안은 감산조항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 언급되던 ‘호남 대통합론’ 역시 싹이 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일각에선 그간 ①향후 대선에서 호남 결집 ②당내 친문(親文·친문재인) 지지층 과잉 대표 현상 완화를 위해 감산조항을 폐지하고 호남계 인사들을 수용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감산조항 폐지는 당이 어려울 때 배신하지 않았던 수많은 당원을 욕보이는 것”(홍영표 의원, 지난 19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이란 반대 의견에 힘을 실을 것으로 풀이 된다.

한영익·김효성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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