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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성폭행하고 "소주 10병탓"…징역 준 판사엔 삿대질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만취해 70대 여관주인을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만취해 70대 여관주인을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소주 10병을 마시고 70대 여관 주인을 성폭행 3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뒤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당했다.

지난 21일 춘천지법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체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를 찾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구타하고 성추행했다. 성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다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 가족과 언쟁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반응의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일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장에게 삿대질하고 다가가 법정 경위와 교도관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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