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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투여 폐암환자 약값 10%만 내면 된다

중앙일보

입력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건강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돼 환자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레사를 비롯한 고가 항암제의 건강보험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레사는 폐암환자가 다른 약을 쓴 뒤 효과가 없을 때 2차로 먹더라도 극히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암.여자.비흡연자 중 두 가지 조건에 드는 폐암환자는 보험이 적용된다. 선암이란 호흡기로 들어온 먼지를 제거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폐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성 폐암환자가 이레사를 사용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환자가 이레사 약값 전액(196만원, 한 달 기준)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이의 10%인 19만6000원가량만 내면 된다. 1975명의 폐암환자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감안해 약을 여러 번 나눠 투약하거나 약의 양을 조절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대로 항암제를 사용해야만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몸무게 60㎏인 성인 위암환자는 종전에는 탁솔 280~336mg을 주사 맞아야만 보험 처리가 됐다.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 122㎎을 맞은 경우 종전에는 보험이 안 돼 133만원을 환자가 냈으나 앞으로는 보험이 적용돼 13만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 진행성 유방암환자가 탁소텔과 나벨빈을 같이 쓸 때 종전에는 다른 약을 써 보고 효과가 없을 때만 보험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이 약을 사용해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결장암3기환자에게만 젤로다를 보험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기환자 일부에도 혜택을 주고, 위암환자가 티에스원과 시스플라틴을 같이 사용해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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