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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영상, 언론에 넘긴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중앙일보

입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넘겨준 구청 공무원에 대해 "공익을 위해서였다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지만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A씨는 지방 소재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기자에게 넘겼고,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게 요지다. 성(姓)과 영업장 상호가 노출돼 고객과 지인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피진정인인 구청 공무원은 출입기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포함한 영상을 요구했고,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방송사에 영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비해 확보한 증거자료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선 안 되는 개인정보라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해당 영상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제삼자에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방송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남성 A씨로, 사업장에 대해선 〇〇동 소재로 표기됐다"며 "성과 상호가 공개돼 피해를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과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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