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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국회의원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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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고위 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 및 산히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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