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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호화폐 투자 심리 악용한 '다단계 사기'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암호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인 사기 관련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이 중에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한 뒤 수익을 돌려막기식으로 배분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도 있었다.

또 코인을 마치 상장할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회원모집을 하면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기 사례들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상위 등급 회원에게 많은 보상을 주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정보에 어두운 50∼70대 중장년층을 주로 겨냥했다.

서울시는 "암호화폐는 아직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보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며 "투자 전 위험성이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 의심 사례가 있다면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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