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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206·반대 38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1일 국회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255표 중 찬성은 206표, 반대는 38표였다. 기권은 11표였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주식 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하는 등 방식으로 555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라며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 측에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신이 딸에게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 자금 1억1000만원을 들여 포르쉐 차량을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딸이)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돼, 주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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