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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20대男…길 가던 여성 납치해 사흘간 모텔 감금·성폭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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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해 사흘간 모텔에 가둔 채 돈을 훔치고 불법 촬영을 한 뒤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사전동의 100명으로 청와대 내부 관리자가 검토 중인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8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친한 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피해자가 바람을 쐬러 잠시 밖에 나왔던 지난 10일 밤, 가해자는 한적한 곳에 있던 피해자를 납치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모텔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포복해 3일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미리 잡아 둔 모텔 방 장롱에 흉기를 모아두고, 계획적으로 한적한 곳에 있는 피해자를 물색해 그 모텔방으로 납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30분 안에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고, 피해자가 울며 이에 응하자 ‘3분 남았다. 아슬아슬했다’며 웃었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이 오자 피해자가 가출한 척 위장해 통화를 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제발 풀어달라’ ‘엄마가 보고 싶다’ ‘가출했다 다시 돌아온 척하겠다’고 울며 빌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풀어주었고 모텔 출구까지 데려간 뒤 자신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에 잡혀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목이 부러졌고 심각한 외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및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려 한다”며 “언니에게 무차별적으로 납치 감금 및 성폭행을 저지른 악마 같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가해자 20대 남성 김모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2일 오전 10시께까지 피해 여성을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가둔 채 여러 차례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피해자를 묶은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등 총 60여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김씨를 추적해 지난 17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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