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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오염수 방류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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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생명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에 있고 오늘 밝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역시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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