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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불기소 이유서 "범행 가담 강한 의심 드는건 사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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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민정수석 . 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민정수석 . 뉴스1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었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2017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철호 울산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총영사 등 직을 제안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송철호 시장은 선거 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조직한 후 당내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천받을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위원을 회유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동호 전 위원이 임종석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이를 얻게 된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병도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는 송철호 시장 측에서 임 전 위원을 회유하려는 선거전략에 따라 그와 교섭한 내용 등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 전략대로 송철호 시장 측의 울산시당 장악 시도가 실행된 정황이 있어 피의자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임동호 전 위원에 대한 자리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한병도 전 수석 역시 피의자들로부터 자리제공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및 측근에 대한 범죄첩보를 하달하고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황은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요청했고, 황운하 전 청장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독려하는 등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됐다.

다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관여 여부에 관해서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국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비서관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2018년 6‧15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야당인 김기현 전 시장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이 표적 수사 의혹을 낳으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전 청장,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16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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