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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꼬드겨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가출을 하겠다는 10대 소녀를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3)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양이 가출을 하겠다고 하자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등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유혹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B양이 A씨의 집에 가게 된 경위, A씨가 B양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양을 유혹했다고 판단된다”며 “비록 B양이 가출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자발적으로 A씨 집에 갔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B양이 자신의 의사로 A씨의 집에 찾아간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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