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스베네핏 차두환 대표 "기업서 더 내거나 잘못 납부한 세금 없도록 할 것“

중앙일보

입력

사진=택스베네핏 차두환 대표

사진=택스베네핏 차두환 대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 제도를 활용해 더 내거나 잘못낸 세금을 찾아주고,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무, 회계,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택스베네핏이 주목받고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등 다수의 대기업들도 과오납 세금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총 4,450여억원에 이르는 세액을 환급받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로만 보더라도 대기업도 잘못 냈거나 더 낸 세금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일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과오납한 세금의 여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배동 반포세무서 건너편에 위치한 택스베네핏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경정 등의 청구 제도를 모르거나, 세무조사 위험이 있다는 오해 때문에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세금환급을 돕는다.

경정청구는 세무회계와 200여 개에 달하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고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국세환급,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3월 택스베네핏의 대표적인 환급 사례를 보면 인천에 소재한 ㈜해X유통 같은 경우 5,240만원을 찾아주었고, 전남 광주에 있는 ㈜삼X이엔씨 같은 경우 1,840만원, 개인사업자인 해X수산 같은 경우 820만원을 찾아주었다.
택스베네핏 차두환 대표는 “환급받는 금액의 차이일 뿐, 세금환급 받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면서 “정부에서도 경정청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기업이 더는 세금을 잘못 내거나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택스베네핏은 세액공제,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온 세현세무법인 황보 승 대표 세무사와 2020년 11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만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