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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 개최

중앙일보

입력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AP=연합뉴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AP=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15일(현지시간) 개최한다.

8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성명을 내는 등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30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편에서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어길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관련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로부터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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