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LH직원 가족 소환조사

중앙일보

입력

전북경찰청이 부동산투기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가족을 불러 조사 중이다.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후 압수품 옮기는 경찰. 연합뉴스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후 압수품 옮기는 경찰. 연합뉴스

6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관계자 한씨의 가족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씨와 A씨 등 한씨 가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씨에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공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한씨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씨를 직접 불러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한편 전날 경찰은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