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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직선기선·영해 확대 문제삼아…‘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중앙일보

입력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들이 해상훈련에서 기동을 하고 있다.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을 가진 7함대도 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다. [사진 태평양사령부]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들이 해상훈련에서 기동을 하고 있다.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을 가진 7함대도 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다. [사진 태평양사령부]

일본이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확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대한해협 동수도와 관련한 일본의 영해 설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 말 일대에서 함선이나 항공기를 활동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했다.

대한해협 동수도는 쓰시마(對馬·대마도)와 규슈(九州) 사이의 해역인데 일본은 이를 쓰시마해협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 해군 보급함인 ‘앨런 셰퍼드’가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해협 동수도 부근을 항행하고 함재 헬리콥터도 비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제7함대는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대상이었고 당시 작전이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인 것에 대해 “동맹국인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이견을 외침으로써 규칙에 토대를 둔 국제 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고 동·남중국해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에 대해 미국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어서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1998년 4월 국무부 문서에서 유엔해양법조약이 직선기선 적용을 인정하는 지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외무성 해양법실은 “일본은 조약이 인정하는 조건을 토대로 직선기선을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쓰시마 일대를 포함해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오키나와(沖繩)까지 15개의 해역에 대해 1997년 1월 1일 직선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확대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진입한 한국 어선을 나포해 파문을 일으켰다. 나포된 한국 어선은 1997년 1년 동안 언론에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6척에 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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