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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물컵 던지고 폭언"…경찰 조사받는 자치경찰위원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남도는 오는 5일 예정됐던 자치경찰제 출범식을 잠정 연기했다.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사. 중앙포토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사. 중앙포토

4일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임명된 A씨(72)가 지난 2일 오후 9시쯤 집 근처에 있는 천안 동남구 청수파출소를 찾았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A씨는 대학교수 출신이다.

자치경찰위원장, 천안 파출소서 소란 혐의

A씨는 사 들고 간 음료수 2박스를 근무 중이던 파출소 직원에게 건네며 대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문의한 다음 자치경찰제를 놓고 대화했다. A씨가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경찰에 질문했고, 이어 몇 마디 주고받다가 A씨가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물이든 종이컵을 던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찰이 ‘자치경찰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A씨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다”며 "A씨가 자치경찰제 출범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파출소를 찾았다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맞지만 종이컵을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엔 신분을 말하지 않았지만, 언쟁이 발생하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장 신분을 밝혔다.

당시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파출소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당시 파출소 근무 경찰관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또 조만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난달 31일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5일 공식 출범식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자치경찰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자칫 위원장 없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도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도청에서 열기로 했던 출범식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천안=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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