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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재조사 방침 알고도 함구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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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호 01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규명위의 재조사 방침을 전달받고도 관련 보도(중앙일보 4월 1일자 12면)가 나오기 전까지 석 달 넘게 함구한 채 유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생존 장병에 안 알려 #규명위, 만장일치 각하 결정

규명위 관계자는 이날 “조사 개시 결정문은 진정인(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과 피진정기관(국방부)에 각각 통보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도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재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결정문을 전달받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결정문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을지도 관심사다. 군 소식통은 “통상 이처럼 큰 사안은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그럴 경우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무 부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 전결 처리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규명위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해 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재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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