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규명위의 재조사 방침을 전달받고도 관련 보도(중앙일보 4월 1일자 12면)가 나오기 전까지 석 달 넘게 함구한 채 유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생존 장병에 안 알려 #규명위, 만장일치 각하 결정
규명위 관계자는 이날 “조사 개시 결정문은 진정인(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과 피진정기관(국방부)에 각각 통보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도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재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결정문을 전달받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결정문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을지도 관심사다. 군 소식통은 “통상 이처럼 큰 사안은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그럴 경우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무 부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 전결 처리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규명위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해 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재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