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부 정보로 이전 용지 매입했나"…경찰, 대전교도소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전직 간부급 교정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용지를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전교도소를 압수 수색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간부급 교정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1일 대전교도소를 압수 수색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간부급 교정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1일 대전교도소를 압수 수색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1일 대전경찰청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교도소에 수사관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도소 이전 부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퇴직한 간부급 교정공무원 A씨가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발표 전에 아내 명의로 용지를 매입한 정황을 포착, 투기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전직 교도소 간부 용지 확정 전 매입

법무부, 후보지 5곳 중 '유성구 방동'으로 확정

대전시는 2017년 9월 초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를 이전할 부지 5곳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대전시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대로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 아내 명의로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1800여㎡)을 약 2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교도소 이전 부지가 확정되기 2~3개월 전이다. 이 때문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 사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정보를 알고 땅을 매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정 2~3개월 전 2억원 주고 부인 명의로 매입 

간부급 교정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교정시설 신축·이전 예정 부지를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교정공무원이 있는지 파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교정시설에 보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간부급 교정공무원을 수사 중이다. 지도는 교도소 이전 부지. [사진 대전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간부급 교정공무원을 수사 중이다. 지도는 교도소 이전 부지. [사진 대전시]

법무부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자체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B의원은 지난해 2월 대전 유성구 성북동 밭 402㎡를 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인 유성구 발동 일대와 직선거리로 2㎞에 불과하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