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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의하자…민주당의 ‘봄’ 현수막 사용 막은 선관위

중앙일보

입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해당 현수막의 사용을 제한했다. 사진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해당 현수막의 사용을 제한했다. 사진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봄’이라는 표현이 쓰인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후 내린 결정이다.

선관위는 31일 민주당이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내건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선거법에 따라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국민의힘이 해당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인지 문의한 데 대한 선관위의 답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쓰는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문구인 ‘대한민국에 다시 봄이 옵니다’라는 표현과 비슷하다며 선관위가 다른 잣대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시 선관위가 유독 여당에 유리한 결정, 원칙 없는 ‘고무줄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과 TBS ‘#일(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상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은 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민주당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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