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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판 격인 박주민 "임대료 인상, 꼼꼼하게 못챙겨 죄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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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긴 하지만, 전세가를 14.1% 올린 게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슷한 사례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박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로남불’ 지적이 나오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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