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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이사장 승인취소 등 대책 '효력유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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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자료사진. [사진 건국대]

건국대 자료사진. [사진 건국대]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교육부가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대책이 법원에서 유지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건국대가 교육부의 현장조사를 벌여 내린 각종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건국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육부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이 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이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불거진 뒤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최종문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을 경고 조치했다.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건국대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건국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내고 3월에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은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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