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성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것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력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다만 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강제성이 있는 권고가 아니라 정책 제안 형태의 권고다. 이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국토부는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택배 기사는 강력범죄나 성범죄 전과자가 할 수 없다. 하지만 배달대행 기사는 아무 제한이 없다.
권익위는 또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대행 앱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