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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범죄자 배달 제한" 권고

중앙일보

입력

국민권익위. 중앙포토

국민권익위.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성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것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력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다만 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강제성이 있는 권고가 아니라 정책 제안 형태의 권고다. 이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국토부는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택배 기사는 강력범죄나 성범죄 전과자가 할 수 없다. 하지만 배달대행 기사는 아무 제한이 없다.

권익위는 또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대행 앱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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