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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기소권' 두고 이견만 확인한 검·경·공수처 삼자대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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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처음으로 3자 실무협의체 회의를 했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공이 한 자리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을 논의했다.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검찰에선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에선 최준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을 논의했다.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검찰에선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에선 최준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에선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에선 최준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회의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이첩 등에 대한 소관 입장을 설명했다”며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경·공이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건 각 수사기관 사이 관계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이첩 기준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24, 25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타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피의자·피해자, 사건의 내용·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으며(24조 1, 3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수사기관장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25조 2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이첩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이첩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뉴스1

문제는 이들 조항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둘 사이 이견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뒤 공수처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은 공수처의 전속 관할이므로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단서를 달아 사건을 이첩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첩의 대상이 사건 자체이므로, 이첩받은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한 권한을 행사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다.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건 공수처장 재량 범위가 아니란 해석이다.

다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입장만 확인했을 뿐 견해 조율을 시도하진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기 때문에 각론까진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 실무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초순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평검사·수사관 등 실무 인력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2차 회의는 그 이후에나 열릴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의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시절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지도 고심하고 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4월 중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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