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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상조 경질 당연한 일…부동산 적폐 남일 아니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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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에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뒷북·땜질 정책으로 서민 주거난과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김 전 실장은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벌 저격수' 호칭을 얻기도 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재벌 개혁 관련 자문을 맡았다. 정권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됐고, 2019년 6월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5% 이상 높여 계약한 점이 알려지며 전격 경질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대료 인상 최대는 5%로 제한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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