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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운전자 바꿨는데 동승자가 더 취해…적발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바꿔치기한 일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결과 동승자가 운전자보다 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1)와 B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남양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던 중 불암산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본 뒤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경찰은 “음주 단속 장소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사람이 바꿔 앉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근무자에게 전파해 A씨 등이 탄 차량을 정지시켰다. 현장 근무자는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추궁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B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5㎞ 운전했고, B씨는 단속 현장 앞에서 약 50m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25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가 고속도로 연계장소 14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진행했고,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9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명이다. 경찰은 주·야간 불문 연중 지속적으로 음주단속 체제를 강화하는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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