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공개 정보로 개발 예정지 매입한 농어촌공사 직원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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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LH 땅 투기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한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팀은 지난 19일 농어촌공사 차장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2017년 경북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5600여㎡를 5억2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영천시의 위탁으로 이곳에 57억원 규모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이 정비 사업은 A씨의 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A씨가 매입한 땅의 ㎡당 공시지가는 평균 4만원으로, 2017년 매입 당시보다 1.5배 넘게 올랐다.

이에 대해 A씨는 퇴직 이후 노후 대비용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관련한 추가 땅 투기가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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