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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정부, “대면접촉 최소화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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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4.7 재보궐 선거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4.7 재보궐 선거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근로자 투표 보장 않는 회사 과태료

25일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안전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시 직접적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과 고용주에게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권고했다.

법무부·행안부·복지부, 25일 대국민 담화문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개표소 방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탈·불법 선거운동 단속,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 등을 약속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주는 이런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 가능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법도 설명했다.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사전 신고한 거소투표나 생활치료센터에 마련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2~3일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를 원하면 선거 당일 오후 8시 이후 임시로 외출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됐으며 사전투표 기간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선거권자는 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투표 수칙

투표 수칙

아울러 정부는 “투표 전·후 투표소 전체를 소독하고 투표사무원은 마스크와 일회용장갑을 착용하며 발열체크, 손소독, 비닐장갑 착용, 기표용구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발열체크에서 이상이 있으면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정부는 “투표소에 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전 발열 확인, 앞사람과 거리 두기, 투표 전·후 철저한 손 위생관리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는 직접적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부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지자체장 4명과 지방의회 의원 17명을 선출한다. 후보자는 71명이며 선거인 수는 1216만여 명이다.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신고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신고자는 8만5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으로 파악됐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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