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변기에 방치하고 매장까지…20대 부모, 2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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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뉴스1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뉴스1

태어난 지 24주 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하고, 사체를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 윤성묵)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전 애인 B씨(23)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태어난 지 24주 된 아이를 1시간가량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경기도 한 지역에 땅을 파고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전 시신을 불태우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했단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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