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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처분’ 전교조 소송 각하…이미 합법노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모습.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모습. 뉴스1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합법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처분을 취소한 만큼 법원은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최한순·홍기만·홍성욱)는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3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행정부 시행령이 아닌 구체적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反)해 무효”라고 판결, 전교조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고,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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