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오히려 줄어” 군 장병 도민화 두고 찬반 팽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6면

강원도가 ‘군 장병의 도민화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접경지역 자치단체 입장은 제각각이다.

철원·화천, 지원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양구·고성은 ‘인구 증가 효과’ 기대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는 군인 모두가 복무지에 주민등록을 하면 인구는 15만 명이 증가한다. 강원도는 인구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기존보다 71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예산이다.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접경지역 자치단체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화천군은 “복무지 주소이전은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화천군은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장병이 주소 이전 시 인구 2만7000명이 증가해 보통교부세가 233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계산상의 수치일 뿐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는 게 화천군의 판단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화천은 전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군인 주민등록 이전 시 인구가 늘어나 이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화천군이 느끼는 실질적 교부세 증가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방자치 취지가 그곳에 사는 주민 의사에 따라 선택받고, 주민이 이끌어 가는 것인데 지역 현실을 모르는 군 장병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여론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내 5개 접경지역 가운데 철원과 화천은 ‘장병 도민화’에 반대하고, 양구와 고성은 찬성한다. 인제군은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립적이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