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차선 도로서 189㎞ 광란 질주···여긴 아우토반 아닌 제주

중앙일보

입력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초과속단속에 나서 적발한 K7 차량. 이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189㎞로 질주했다.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초과속단속에 나서 적발한 K7 차량. 이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189㎞로 질주했다.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450마력 넘는 스포츠세단까지 “쌩쌩”

시속 189㎞. 2011년식 K7 차량이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30분쯤 제주 애월읍 인근의 중산간서로를 달린 속도다. 일반 지방도인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70㎞/h)를 119㎞/h나 넘어선 속도였다. 당시 도로는 편도 1차선의 좁은 길이이어서 반대편 커브길에 대형 트럭 등이 지나갈 경우 대형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슈추적] #렌터카 7대, BMW 4대…제주 초과속 11대 분석해보니

제주에서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초과속 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첫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초과속 차량 11대를 적발해 제주도경찰청에 형사처분 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11건 중 규정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사례가 3건, 90㎞/h 이상~100㎞/h 미만 2건, 81㎞/h 이상~90㎞/h 미만이 6건이다. 평균 초과 속도는 93㎞/h였다. 도로별로는 제주도내 남조로(3건), 중문 중산간서로(3건), 번영로(2건), 애월 중산간서로(2건), 성읍 일주도로(1건)였다.

11대 중 7대가 렌터카…매년 사고비중 급증

제주도자치경찰단 대원들이 초과속 단속을 위해 이동식 단속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 대원들이 초과속 단속을 위해 이동식 단속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초과속 위반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였다. 나머지 4대는 일반 차량 운전자였다. 제주지역 렌터카 사고는 2010년 전체 사고(3617건)의 6.4%(233건)에서 2019년에는 전체사고(4412건)의 13.8%(607건)까지 높아졌다.

렌터카 사고의 위험성은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두드러진다. 호남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2019년 제주에서는 교통사고로 66명이 숨지고, 6818명이 다쳤다. 이중 렌터카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고, 1083명이 다쳤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렌터카 사고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수입차 5대 중 BMW가 4대 ‘초과속’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초과속 단속에 나서 적발한 BMW 430i 컨버터블 렌터카 차량. 적발된 11대 중 수입차량이 5대였고 그 중 4대가 BMW가 제조한 차량이었다.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초과속 단속에 나서 적발한 BMW 430i 컨버터블 렌터카 차량. 적발된 11대 중 수입차량이 5대였고 그 중 4대가 BMW가 제조한 차량이었다.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이번에 초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11대 중 5대는 수입차였다. 국산차량은 대부분 렌터카였고, 수입차는 대부분 일반차량이었다. 5대의 수입차 중 4대는 BMW 차량이다. 여기에는 450마력을 훌쩍 뛰어넘는 고성능 차량인 BMW M4 컴페티션과 252마력의 BMW 430i 컨버터블 차량 등도 포함됐다. BMW 이외의 수입차 1대는 330마력의 인피니티 G37s차량이었다.

초과속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념이다. 규정속도를 81㎞/h 넘겨 달리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입건 돼 벌금을 내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을 물어야한다.

제주 자치경찰, “단속 강화하니 교통사고 감소”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이동식 단속 표지판.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이동식 단속 표지판.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초과속 차량의 단속은 쉽지 않다는 게 자치경찰단의 설명이다. 렌터카의 네비게이션 등에 고정식 단속기의 위치가 표시돼 운전자들이 이 구간에서만 속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대부분 자치경찰관 등이 직접 이동식 단속기를 이용해 단속한 결과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2018년부터 과속단속을 강화한 후 매년 80명대를 유지하던 제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9년엔 66명까지 줄었다”며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높은데다 렌터카 운전자들의 과속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