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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강남 부자” 발언에 홍익표, 또 징계안 제출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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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이른바 ‘주호영 강남 부자’ 발언과 관련해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19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홍 정책위의장 징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주 원내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3법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노근 의원, 정부의 제출 법안이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후 홍 정책위의장은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이 부동산 3법을 발의했다는 발언은 정정하겠다”며 “확인 결과 대표 발의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찬성 발언을 했다”고 바로잡았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건 부동산 3법으로 투기 이익을 실현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누구나 부동산 적폐 세력을 뿌리 뽑고 법 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고 방조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안이 마련돼 투기로 돈 버는 인식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홍 정책위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의 후손’으로 비유해 논란이 됐다. 2019년에는 바른미래당을 향해 ‘소수정당’, ‘영향력 없는 정당’이라고 발언해 폄하했다며 홍 정책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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