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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대신 손으로 개표하자”…투·개표 개선 개정안 발의 잇달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대출 의원 "투·개표 절차 오류 많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절차를 고치자는 법률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현행 투·개표 절차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보안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4·7 재보궐선거 관련 홍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 경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 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 등 전국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4월 2~3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4·7 재보궐선거 관련 홍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 경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 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 등 전국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4월 2~3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수(手)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표는 투표용지를 사람의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개표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절취 부분과 비절취 부분 두 군데에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할 때는 절취 부분 일련번호를 떼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개정했다. 투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절취 부분과 비절취 부분을 대조해 확인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4.15총선 당일 부여 유스호스텔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4.15총선 당일 부여 유스호스텔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포토

"투표함 이송과정 영상물 촬영"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도록 하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등이 촬영 기간에 언제든지 영상물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표 결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참관인의 투표나 개표 과정의 참관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에서 투표‧개표 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 "불법인 QR코드 대신 바코드 써야" 

국민의 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사전 투표 실시 기간을 종전 2일에서 1일로 축소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놨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다. 뉴스1

권 의원은 “사전투표가 본 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 2일 동안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또는 정책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투표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선거운동 기간이 총 14일밖에 되지 않는데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유권자가 정보를 취득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 측은 “관외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에 전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감독 절차가 부재해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1월에는 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권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법상의 근거도 없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재보궐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QR코드 사용 금지를 조속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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