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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재미교포와 살다 이혼…한국서 이혼 신고 되나요?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8)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판결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진 pixnio]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판결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진 pixnio]

나는 재미교포와 결혼해 미국에서 1년 살고 이혼을 했어요. 아직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고 좋은 기억이 없어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와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남편이 기재되어 있고, 남편과 혼인관계로 되어 있네요.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했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한다는데, 나는 미국에서 이혼했지만 마찬가지로 미국 판결서로 이혼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는 이혼판결 정본 또는 등본 및 번역문과 판결확정증명서 및 번역문이 필요한데, 보통 관공서에 제출하는 번역분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 pixnio]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는 이혼판결 정본 또는 등본 및 번역문과 판결확정증명서 및 번역문이 필요한데, 보통 관공서에 제출하는 번역분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 pixnio]

하지만 이혼판결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집행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위 예규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판결 정본 또는 등본 및 번역문과 판결확정증명서 및 번역문이 필요한데, 보통 관공서에 제출하는 번역분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자가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면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해야 한답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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