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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LH 특검에 특수본 수사 지장 받아선 안돼”

중앙일보

입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여야가 합의한 ‘LH 특검’에 대해 “어떤 결과든 간에 현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지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오종택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오종택 기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특수본의 실력이나 능력을 신뢰하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전 장관 발언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경찰 주도의 특수본 수사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 “이번처럼 전국에 걸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수사 대상이 몇천명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전국적인 지휘 체계를 가진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실제 1기, 2기 신도시 투기사범 수사 때도 현장 수사는 경찰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이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ㆍ2기 신도기 투기 의혹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다만 이날 전 장관은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에서 땅 투기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에서 땅 투기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 청장은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부동산 소유주나 차명 계좌 등 전방위로 (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 기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17일 기준 투기 의심자 198명, 37건에 대해 내ㆍ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수본 산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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