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이성윤 면담논란…李측 "본인이 면담신청 한 것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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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비공개 면담 논란'과 관련해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 지검장 본인이 면담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한 것은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 면담을 신청한 것"이라며 "저희가 면담을 신청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언론에는 이 지검장이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처장은 "수사와 관련한 모든 서면을 검찰에 재이첩할 때 같이 보냈다"고 했지만, 수원지검 측은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이 직접 이 처장을 만나 조사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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