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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인근 알짜땅만 골랐나,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또다른 땅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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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세종시의 또 다른 토지를 매입했던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아내 명의 2455㎡, 공시가 43% 뛰어 #업계 “산단 주변이 더 투기 대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의 토지 두 필지(2455㎡)를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7년 1월 기준 ㎡당 10만7000원이었지만 2020년 초에는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올랐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연서면에 부지 622㎡, 건물 246.4㎡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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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가 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9개월 뒤 인근의 와촌리·부동리 일원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곳이 산업단지 예정지는 아니다. 하지만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과 상점 등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돼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단지 주변이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내 명의로 매입한 토지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고, 현재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과천에 있던 단독주택을 매각한 뒤 세종시에 정착하기 위해 부동산의 권유로 산 것이지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에도 노른자위 땅이 많은데 굳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졌고 산업단지와도 거리가 먼 곳을 선택했겠느냐”고 항변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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