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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女보니 성욕 생겼다"…집 따라가 음란행위 5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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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귀갓길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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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모(53)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쯤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술에 취한 채 피해 여성 주거지가 있는 건물 계단까지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됐다.

윤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자위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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