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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도 외국인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란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가 공직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처럼 경기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경기토지주택공사(GH) 임직원의 토지 취득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썼다.

경기도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자 지난해 10월 말부터 6개월간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토지를 취득 전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도내 토지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고,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강화 규정 신설,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 정보 공시 의무화, 투기 조장 세제·금융 혜택 폐지 및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상응하는 강제조치, 불로소득 환수 통한 기본주택·평생 주택 공급 등도 제안했다.

"공무뭔은 재산 가지면 안 되나”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땅 거래가 전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 과하다"며 "공무원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도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사회 전체를 잠정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나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을 사는 국민을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한 공무원을 징계 조치하는 등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경기도 공무원은 1명을 제외한 696명이, GH는 직원 650명 전원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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