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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청문회' 자료제출 불응한 기업인들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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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5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지난해 1월 15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기업인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등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경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신들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법령이 출석 거부권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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