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기업인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등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경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신들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법령이 출석 거부권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