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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씨, ‘비공개 재판’ 신청…당일 결정

중앙일보

입력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16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오는 18일 재판의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의정부지법에 신청했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당일 재판을 받는 다른 사건의 관계자들도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판 준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첫 재판이 늦어졌다.

첫 재판 때 취재진·유튜버 몰려 북새통  

첫 재판 때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들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이에 차에서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질문을 쏟아냈지만,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50분가량 재판이 진행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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