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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천만원

중앙일보

입력

유해식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식품위생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다.

법안은 또 위해식품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한 교차 위생점검이나, 합동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 식품회사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해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고,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꿔 단독으로 식품접객업소를 출입하며 위생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무회의에서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 국내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수정했다.

국내 수의학제는 6년제이나,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은 국내 학제보다 이수과목 수.시간 등이 적은 외국대학 졸업생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 수의사 면허 효력정지와 함께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업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미국.일본.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재해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헌재의 결정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국가 균형발전전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되게 준비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도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겨울철 기초생활보장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의 안정적 추진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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