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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우리은행, 라임펀드 조정안 수용 결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비율 적용을 통지한 바 있다. 펀드 가입자는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원금의 40~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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