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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감기약 수거조치 위반 37개업소 적발

중앙일보

입력

'뇌졸중 유발' 우려를 이유로 지난 8월초 내려진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수거조치를 위반한 37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 시ㆍ도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병ㆍ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3천여개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21개 약국, 9개 의약품 도매상, 4개 병ㆍ의원, 3개 의약품 제조업소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마약특별단속 일정이 겹쳐 다른 지자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주 들어 따로 점검을 실시중이며 결과는 다음주 집계될 예정이다.

이중 지난달 말까지였던 수거 기간에 미처 반품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보관해 온 사례가 28건으로 전체 37건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을 진열하거나 조제실에 저장한 사례는 6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건은 해당 업소가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반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였다.

식약청은 해당 업소에 소명 기회를 준 뒤 조사 절차를 거쳐 경고.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9월 실시된 PPA 감기약 수거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던 알약 1억1천만정, 물약 90만병, 원료 1천60kg 등이 회수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는 대략 130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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