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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비 붙은 전동킥보드···술마시고 탄 경찰 딱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 상태로, 또는 동승자를 탑승한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 상태로, 또는 동승자를 탑승한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찰관이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A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오후 11시 49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혐의다.

A경사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40)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경사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쪽으로 나오자 순간 놀라 경적을 울리다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경사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B씨는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경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A경사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정부와 업체 사이 업무 협약을 통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은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 16~17세부터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포함돼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이용하던 킥보드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된다”며 “내일 출석시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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