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발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농지를 사서 보상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개발정보 알지 못해, 자진 수사 받겠다"
11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 부인인 김모씨는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
이후 2018년 일대가 연호지구 지정에 포함됐고 김씨는 이 땅을 지난해 12월 LH와 협의 보상을 통해 3억9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겨 9000여만원(세후) 차익을 남겼다.
김 구청장은 당시 농지 매매에 대해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해서 여유 자금으로 밭을 샀다"며 "오랫동안 고추, 감자 등 작물 농사를 짓다가 지구 결정이 난 뒤 매도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