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장 부인, 개발지구 농장 구입해 9000만원 차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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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사진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블로그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사진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블로그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발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농지를 사서 보상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개발정보 알지 못해, 자진 수사 받겠다"

11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 부인인 김모씨는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

이후 2018년 일대가 연호지구 지정에 포함됐고 김씨는 이 땅을 지난해 12월 LH와 협의 보상을 통해 3억9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겨 9000여만원(세후) 차익을 남겼다.

김 구청장은 당시 농지 매매에 대해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해서 여유 자금으로 밭을 샀다"며 "오랫동안 고추, 감자 등 작물 농사를 짓다가 지구 결정이 난 뒤 매도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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